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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한방의료 이용…'비용 비싸' 인식 여전

등록 2023.03.30 12:00:00수정 2023.03.30 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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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질환치료 목적…근골격계통 가장 많아

보험급여 적용 확대·한약재 안전성 확보 시급

[서울=뉴시스] 한방병원 의료진이 이명 환자에게 침 치료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한방병원 의료진이 이명 환자에게 침 치료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이 한방의료를 경험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이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용했으나 여전히 비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해오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고자 조사 주기를 2년을 단축해 지난해 9~11월 3개월 간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5명과 한방의료 이용자 2148명(외래환자 1060명, 입원환자 1088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방의료를 경험해봤다는 응답은 71.0%로 직전 조사때인 2020년의 69.0%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한방의료 경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았다. 최근 이용 시기는 '1년 이내'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았다.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 치료'가 모든 조사 대상(일반국민, 외래환자, 입원환자)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비율로는 94.2%로 직전 조사때의 94.5%보다 0.3%포인트 줄었다.

치료 질환의 경우 근골격계계통이 74.8%로 가장 비중이 컸다. 뒤이어 '손상, 중독 및 외인'(35.5%), '자양강장'(12.6%), '소화계통'(8.1%) 등의 순이었다.

질환 치료 다음으로는 '건강증진 및 미용'(14.9%) 목적으로 한방의료를 많이 찾았다. 직전 조사때보다는 1.4%포인트 늘었다.

한방의료 치료법은 침(94.3%), 뜸(56.5%), 부항(53.6%) 순으로 직전 조사때와 같았다.

한약재를 자르거나 짓찧어 섞어 탕약으로 만드는 '첩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가 절반이 넘는 51.2%로 가장 많았다. 요양·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6.1%, 외래환자는 16.6%였다.

첩약 복용 기간은 요양·종합병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경우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높았다. 반면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는 '11일 이상~1개월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외래환자 90.3%,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 79.2%, 요양·종합병원 입원환자 68.2% 순으로 높았다.

다만 한방의료 비용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 34.1%, 외래환자 31.2%,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 49.0%로 여전히 많았다. 직전 조사(39.0%, 31.3%, 49.6%)에 비해서는 각각 4.9%포인트, 0.1%포인트, 0.6%포인트 감소했다.

향후에도 한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국민의 78.9%, 외래환자의 88.1%,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의 93.6%,  요양·종합병원 입원환자의 79.6%로 각각 집계됐다.

한방의료 분야 개선 사항으로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다양한 한약제제의 개발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한방 진료·처방과 한약 조제·판매 등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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