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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혜택,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등록 2023.03.30 10:57:33수정 2023.03.30 1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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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혜택 홍보 강화

고지서 등에 감면제도 안내…감면 미신청자에 SMS도 발송 예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이통통신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2.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이통통신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월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또한 2월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1차 회의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5551만건)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난 8일부터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통3사 전용 ARS 및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전화로 가능하다.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하므로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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