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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서면회의로 OBS경인FM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선정

등록 2023.03.30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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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경인FM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SBS M&C 지정

'구속영장 기각' 한상혁, 회의 결과에 서명 방식으로 참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에 연 제9차 위원회 회의에서 SBS M&C를 OBS경인FM방송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지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경인TV)는 지난달 1일 방통위에 OBS경인FM방송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SBS M&C를 OBS경인FM방송국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성격 및 방송광고 매출규모,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규모 및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규모를 고려한 결과다.

OBS경인TV는 SBS M&C와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방통위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서면회의로 진행했는데 최근 진행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새벽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창열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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