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 초등생 사망, 운전자와 낮술 함께한 지인들도 수사

등록 2023.04.11 15:08:21수정 2023.04.11 17:29: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공무원 출신 60대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의 방조 혐의로 수사를 이어간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오전 설명회를 열어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여부도 같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A(66)씨는 대전 중구 태평동의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약 1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음주운전한 사람과 동승한 뒤 바꿔치기하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A씨와 술을 마신 지인들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추가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호송 차량에 오르기 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아이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차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야 진술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떻게 운전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대전 경찰이 직접 주관해 주 1회 이상 권역별로 나눠 주간 일제 단속을 할 예정이며 경찰서 차원에서도 주 2회 이상 주간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지휘 감독 관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지인 관계로 알고 있으며 운전하는 것에 대해 기회를 용이하게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B(9)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끝내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이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