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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서는 45세도 '청년'…서울 자치구 첫 연령 상향

등록 2023.04.25 09:48:23수정 2023.04.25 1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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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전경.(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전경.(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도봉구는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연령을 19세∼39세에서 19세∼45세로 상향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는 도봉구 청년 수는 약 8만명(청년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명(청년인구 비율 34.9%)으로 늘어나게 됐다.

구는 이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를 제정해 청년 기금을 조성,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들을 도울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씨드큐브 창동'에 예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확장 이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을 시행한다.

5월에는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을 마련해 지역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을 위해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의 하반기 시행도 준비 중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민선8기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구는 청년 주거안정, 취·창업 등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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