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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발'에 맞대응…간협, '단체행동 여부' 의견조사

등록 2023.05.08 10:55:05수정 2023.05.08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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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대응 필요…14일까지 조사 진행"

[서울=뉴시스]간호사 단체행동 설문조사 화면.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간호사 단체행동 설문조사 화면.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간 ‘간호사 단체행동’ 여부를 묻는 의견조사에 돌입했다.

간협은 8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이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17일)을 선언한 상태이고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된다. 의견조사는 설문지에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간협은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를 오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신념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간호협회는 최후의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회원의 뜻을 묻는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전대미문의 감염병 전장 속으로 앞장서 뛰어들었듯 사즉생의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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