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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행사 환영…17일 총파업 유보"(종합)

등록 2023.05.16 14:15:21수정 2023.05.16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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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16일 긴급 기자회견

"면허취소법 포함안돼 아쉬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료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료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간호법에 반발해온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아쉽지만, 우선 17일로 계획했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 총파업 유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파업의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는 전공의들도 의협 비대위의 투쟁 로드맵을 따른다는 입장이여서 총파업 유보 방침에도 뜻을 같이 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향후 의사면허취소법의 신속한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국회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을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하고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과잉 입법 우려와 위헌 소지를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번 대통령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 공포된 후 시행까지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원상 복구 또는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최소한 중대범죄나 성범죄에만 국한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료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료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6. [email protected]

의료연대는 의사면허취소법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과 의료법 재개정을 병행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 무조건 금고이상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속적으로 알려 내년 총선 전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태근 대한치과협회 회장은 "의사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금고형으로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 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소 2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금지돼 법안의 공포는 곧 치과의사로서의 의료행위의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의협과 같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도 함께 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면서 "헌법소원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계속 얘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는 대한간호협회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어렵게 결정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분열돼 있던 보건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전체 보건의료직역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간호협회도 의료연대와 함께 국민 건강을 지켜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리라 믿고 싶다"면서 "의료현장에 공백이 생긴다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업종이 함께 힘을 합쳐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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