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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간접 차별"…업계 변화 움직임은

등록 2023.06.09 13:06:08수정 2023.06.09 1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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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차별 없었다"…항소심 "실질 불이익"

온라인몰 전반 해당…"차별 방지 최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1년 10월1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점자블럭 위를 지나고 있다. 2021.10.15. jhope@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1년 10월1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점자블럭 위를 지나고 있다. 2021.10.15.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3개사를 상대로 낸 접근권 관련 소송에서 '간접 차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뒤 업계 변화 움직임이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롯데쇼핑·SSG닷컴·G마켓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명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시각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유지했다.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품목별 재화 등 정보 및 상품 광고, 이벤트 안내 중 문구로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당사자 3개사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한 부분은 취소했다. 기업들에 배상은 면하되 개선 조치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특히 업체들의 "차별은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부는 배척했다.

상당한 개선 노력은 했지만, 상품 관련 대체 텍스트가 적절하고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채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겐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차별이 발생했단 것이다.

업체들은 또 국가기관 등과 사기업 웹사이트는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판매 중개업자에 불과해 판매자들이 직접 생산·등록하고 처분 권한도 없는 개별 상품 전자정보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가 없단 주장 또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각 판매자 상품 등록 등을 통해 만들어진 전자정보를 온라인 쇼핑몰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배포하고 있어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결국 시각장애인 차별이 실재한다고 1·2심 모두 인정한 셈인데, 이는 당사자 3개사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실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음성 지원 등을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 텍스트 제공에 미진한 업체도 적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대체 텍스트를 지원하는 경우라도 차별 존재 판단 배경으로 언급된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됐는지'를 두고선 이견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분위기 아래 업계 일각에선 접근권 개선을 위한 조치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ESG 경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차별 요소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티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와 상품 설명에 대한 음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했다.

위메프 측에서도 "애플리케이션과 웹에 대체 텍스트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에도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당사자 3개사는 시각장애인 차별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건 자체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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