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단협 "BDC 도입 법안 통과돼야…벤처투자 활성 도움"
"BDC 도입 법안, 국회 정무위 계류…조속히 통과돼야"
"기업성장 촉진, 정책금융 의존도 줄일 수 있는 대안"
![[서울=뉴시스] 벤처기업협회 로고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3.01.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30/NISI20230130_0001184937_web.jpg?rnd=20230130135246)
[서울=뉴시스] 벤처기업협회 로고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3.01.30. [email protected]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16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혁단협은 "이 제도는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BDC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혁단협은 "올해 1분기 벤처투자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 60%나 감소했고, 벤처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2%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때일 수록 다양한 선진금융 제도나 혁신적인 금융정책이 도입돼 모험자본이 벤처금융 시장에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단협은 BDC가 민간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정책금융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스케일업 투자를 보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에 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BDC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인데, BDC는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제도적으로 부과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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