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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30일까지"

등록 2023.06.18 1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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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에 나선다.

시흥시는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흥시 생태하천과에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 관련법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 준공 신고, 수질검사서 제출 등이 생략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반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허가 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고 대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시흥시 관계자는 “환경부 및 시흥시의 전수조사로 파악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중 상당수가 아직 신고하지 않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허가한 자진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기를 청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031-310-6081)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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