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감경률 상한 50%→최대 70%로 상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한 뒤 자진 시정하고 조사 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일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면서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
즉 위법행위를 최대 50%로 자진 시정하고 조사 심의에 최대 20% 협력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 공개서를 메일 외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전송 매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자진 시정 활성화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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