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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성희롱 가해자가 같은 법인 다른 시설서 버젓이 자원봉사

등록 2023.06.21 12:00:11수정 2023.06.21 1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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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직원 추행

"아내가 시설장, 재정·인력 부족해 도와준 것

행정 "현행법상 자원봉사자 막을 규정 없어"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직장내 성희롱을 벌인 직원이 같은 법인의 또다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규정이 없어 제재할 순 없는 상황이다.

21일 뉴시스 취재결과 제주 A사회복지법인 산하 B장애인복지시설에서 C씨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C씨는 과거 같은 법인의 또 다른 시설에서 입소자 인권침해 및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라는 점이다.

C씨는 지난해 8월께 A법인 산하 D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 교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설 입소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격리 차원에서 다른 입소자들의 생활실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궜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행위는 내부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판정을 받았고 제주시청은 D거주시설을 상대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D시설의 두 번째 인권침해 사례였다.

C씨는 같은 해 2월 A법인 소속 직원을 상대로 성적 발언과 추행을 해 '직장내 성희롱' 가해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장애인을 상대로 한 학대나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내릴 때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측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문제이지, 현행법상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범죄전력 조회 등을 할 수 없고,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설장이 아내로 근무하고 있고 재정적 지원과 인력이 부족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거주시설은 세 차례에 걸친 학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돼 시설 폐쇄 명령이 예고된 상태다. 다만 폐쇄 명령 직전 입소자들에게 '자체 시설 폐지'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전원(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 조치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D시설을 폐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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