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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지하수 관리 권한 강화

등록 2023.06.21 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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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 제도 개선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21일 국회 통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시 조치권한 도지사 이양

지하수 영향 굴착 허가제…오염 유발 시설 도조례로 지정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수 관리 등에 관한 제주도의 권한이 강화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30건의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재협의와 변경협의, 미이행 조치 권한 등이 제주로 이양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협의·변경협의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서 도지사에게로 넘어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미이행 시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도지사가 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하수 오염방지 강화를 위해 현재 신고제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가 허가제로 변경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행위를 하면 벌칙이 부과된다.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령으로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한 기준이 도조례로 이양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도조례로 규정된 세계환경수도조성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격상했다. 매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추진 근거가 제주특별법에 마련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농어촌진흥기금 의무 출연 근거도 있다. 지금까지 JDC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했지만 앞으로는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이내 범위’ 내에서 의무 출연하도록 했다.

도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방식도 바뀐다. 현재 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고 7명인 감사위원은 도(3명)와 도의회(3명), 도교육감(1명)이 추천하고 있다. 이번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감사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공모를 거쳐야 하고 감사위원도 공모를 통해 추천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이 외에도 ▲도의회 인사독립성 보장 ▲도의회 의정활동비 특례 조문 개정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 전환 ▲도교육청 소관 기금 운용을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변경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소방분야 특례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정부이송과 공포 등의 기간을 거쳐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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