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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 유기' 친부, 피의자 전환…"함께 유기했다"

등록 2023.06.24 13:04:30수정 2023.06.24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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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해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들에 넘길 당시 동행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사라진 아기 찾는 데 집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 관련 경찰이 친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20)씨 전 남자친구이자 유기된 아기 친부인 B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B씨에게는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친모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태어난 아기는 여아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은 성인 남성과 여성 3명인데,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등학생 나이에 아기를 낳고 친부인 B씨와 헤어지면서 생활고를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로부터 아기를 유기할 당시 B씨와 함께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는 A씨와 B씨를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함과 동시에 A씨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2대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유기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다.

이번 수사는 '사라진 아기'를 찾는 것에 집중된다.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과 A씨가 이용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이디 등을 추적하는 수사도 병행한다.

앞서 수원에서 발생한 생후 1일짜리 영아 2명을 살해 친모 C씨도 경찰 압수수색 전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생후 1일짜리 아기 시신 2구는 C씨 거주지 안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만약 A씨 말대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실제 존재할 경우 유기와 입양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제대로 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기를 입양한 셈이어서다.

반대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없다면 유기 또는 살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경찰은 현재 유기와 살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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