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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설문에 '반대' 다수…방통위, 내주 의결 할까

등록 2023.06.28 15:08:56수정 2023.06.28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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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열흘간 실시…반대 89.2%·찬성 8.2%

김현 "KBS 의견진술 기회 줘야" vs 이상인 "의결 진행해야"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28.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KBS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접수된 의견 상당수가 분리징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추천인 김현 상임위원은 KBS 대면 의견 진술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추천인 이상인 상임위원은 다음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28일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4712건과 방통위에 34건이 접수됐는데 찬성이 391건(8.2%), 반대가 4234건(89.2%), 찬반 불분명이 121건"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통계 결과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통상 40일 가량의 기간을 갖지만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한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다.

김현 위원은 "한 달 동안 받은 국민제안 의견과 입법예고 결과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 졸속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어떻게 통보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고 방송법과 시행령 간 충돌이 없는지, 시행령 개정시 KBS와 EBS가 무난하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 징수방법을 변경했을 때 재허가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 3인 체제인 만큼 한 명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방통위 정부·여당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이상인 위원과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현 위원은 위원회 회의를 1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열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 회의규칙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김 위원은 "5명일 때 2명이 요구하는 것인데 3명인 상황에서 2명인 것은 경직된 해석으로 소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KBS는 물론 EBS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상인 위원은 "회의 소집에 있어서는 방통위 회의규칙에 명백히 규정돼 있고 의결과 관련해서도 방통위 설치법 제13조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백히 나와있어 모든 회의 소집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3명 체제에서 1명의 요구가 있어도 회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 규정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김 위원이 요구한 KBS 직접 의견 진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지만 재량규정이므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방통위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처분행위, 행정행위와는 다르다"며 "수신료 납부 의무를 지는 국민, 그리고 KBS를 포함한 여러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을 청취했고 KBS도 충분히 의견을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KBS만 별도의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주 수요일에 의결 여부를 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2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며 "KBS 대면 의견진술과 대면회의 요구는 각각 절차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서 통보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허종식,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할 정책"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대책위는 김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앞서 KBS는 법재판소에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과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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