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수정 2023.06.30 11:1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간 앱서 기차표 예매·수목원 예약 가능

9월4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 첫 기념식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 달부터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 확대 시행된다.

민간 앱에서도 기차표 예매와 수목원 예약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달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 시행돼 왔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되,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지는 셈이다.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없앤다.

또 내달부터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서비스는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및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등이다.

내달 21일부터는 공중화장실 휴대폰 불법 촬영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은 30㎝ 이상이 되도록, 아랫부분과 바닥은 5㎜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반드시 둬야 한다.
 
9월4일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첫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과 기금사업 박람회가 열린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국민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날짜로 최종 확정됐다. 9월4일은 '고향 사랑'의 각 첫 음과 유사해 기억하기 쉽고, 9월은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며, 4일은 '사랑한다'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1월17일부터 신설되는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된다. 존속 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존속 기한 연장 역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위원회 신설 없이 부처 내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정책자문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는 법률로 격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