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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나쁜 임대인' 이름·주소 공개한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수정 2023.06.30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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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나이·주소·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6.09.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9월 말부터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한 뒤 성명 등이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일정기간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된다.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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