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깎고 노조협상력도 동시에 낮추면 매출 등 증가"
파이터치연구원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보고서
"법인세 인하, 효과 위해 노조 협상력 줄여야"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법인세율 10%와 노조협상력 10% 인하 효과. (사진=파이터치연구원 제공) 2023.07.17. [email protected]
1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10% 낮추면서 노조협상력을 10% 같이 인하하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2년간 각각 1.50%, 1.80%, 4.20%, 1.80%, 1.80%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1.61% 줄어든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법인세율을 10% 낮추면서 노조협상력을 10% 같이 인하하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2년간 각각 1.41%, 1.72%, 3.93%, 1.72%, 1.72%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1.61% 줄어든다.
반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만 10% 낮출 경우,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미미하지만 감소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만 낮추면, 가계에서는 배당소득 또는 성과급이 증가해 노동공급시간을 줄인다"며 "노동공급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 상승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가 조금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노조협상력을 같이 인하할 경우,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하고, 해당 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조 협상력을 줄여야 한다"며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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