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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도 300만원 생활안정 지원 받는다

등록 2023.07.18 10:00:00수정 2023.07.18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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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피해 신고기간 연장 요청 가능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도 300만원 생활안정 지원 받는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도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이 개정안은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돼 있던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가 매번 필요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던 데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도 있어왔다.

개정안은 또 사회재난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인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발급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확인서는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 신고 기간은 중대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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