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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원

등록 2023.07.19 0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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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접수…업체당 2000만원 이내 최초 3년간 1.5% 이자 지원

(사진= 인천시 제공)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비대면 소비확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31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지원대상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인천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는 CD(91일)금리+1.7%(가산금리), 고정금리는 MOR(5년물)+0.4%(가산금리)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할 수도 있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연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비대면 구매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경영회복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高)물가, 고(高)금리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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