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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치킨'…공정위 타겟 된 민생분야, 압박 수위 높인다

등록 2023.07.2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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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지정·운영제도 정비 9월 발표

법 개정 무게…실태조사 결과 기반 조사 가능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7.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7.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가운데 오는 9월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유통마진이 과도한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일 "필수품목 과다 지정이나 또는 그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를 예고해 왔다. 현재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지정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정비의 주목적이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다. 일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 없는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붙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이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 방식은 법령 개정에 무게가 실린다.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이 법으로 규정되면 공정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사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여전히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가맹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며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필수품목 비용 상승분이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국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올해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법 도입 이후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조사 부서에서 이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등이 식재료값을 지나치게 많이 올린다고 보고 이를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치킨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교촌치킨의 모습. 2023.03.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교촌치킨의 모습. 2023.03.24. [email protected]


또한 공정위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필수품목을 이용해 차액가맹금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령 개정 직후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 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며 "특히 공정위가 이번 실태조사 집중점검 대상으로 언급한 치킨 등 외식업계에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연달아 민생 밀접 분야를 저격하고 나서면서 '물가 당국' 지적도 나오지만, 공정위는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공정 경쟁 환경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민생 밀접 분야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촉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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