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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호우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금융지원

등록 2023.07.25 0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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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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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호우피해가 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인 ‘경북버팀금융’과 연계해 업체당 최대한도 7000만원(피해금액 이내)까지 저금리의 ‘경북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북버팀금융 지원사업은 연간 2%의 이자차액을 2년간 경북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재해피해 소기업,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소재 업체는 보증료도 연 0.1%(일반재해지역 0.5%)로 낮아진다.

경북도는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증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신청하면 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현장 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피해지역을 방문해 이동식 현장보증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피해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경제진흥원도 피해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1년간 3%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재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북경제진흥원 지펀드나 시군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금융지원 상담과 안내가 신속하게 이뤄져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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