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등록 지하수 신고(허가)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4년 6월30일까지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 지하수 시설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웅상 제외 양산지역(물금읍, 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외 4개 동)은 하수과 오수관리팀(055-392-547), 웅상지역(서창, 소주, 평산, 덕계동)은 출장소 도시관리과 건설팀(055-392-6231)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및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하수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하수 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이번 미등록 지하수 신고(허가)시설 자진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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