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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난 치킨무 판매로 영업 폐쇄…법원 "위법 처분, 취소하라"

등록 2023.08.16 13:55:19수정 2023.08.16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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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 등을 사용한 음식점의 영업소 폐쇄처분과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판사 허이훈)은 원고 A씨가 피고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과 폐쇄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포항시 남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에 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A씨의 음식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씨가 고객에게 치킨과 함께 제공되는 치킨 무의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변조한 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기한 2022년 11월23일 부분 중 11월 부분 뒷자리에 숫자 2 스티커를 붙였다.

포항시 남구청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해 영업소 폐쇄 처분을 했다. 유통기한이 2021년 10월4일까지인 핫소스(4g) 70여개가 주방 입구 선반에 보관된 사실도 확인하고 A씨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도 했다.

A씨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폐쇄와 영업정지 각 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영업정지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치킨무 스티커 변조와 관련해 A씨는 "기존 치킨무가 모두 소진돼 긴급 발주를 했고 2022년 11월26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치킨무를 공급받았다"며 "치킨무의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23일'로 돼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유통기한 인쇄 오류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마치 지나지 않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한 차례 위반행위를 사유로 음식점의 폐쇄를 명하는 내용으로 하는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폐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고객 역시 본인이 이 사건 소스를 제공받았던 것은 아니고 A씨나 종업원에게 말하지 않은 채 몰래 주방으로 들어가 소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영업정지처분 과정에서 감경 사유의 존부 및 감경 여부에 관해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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