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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폐수 우수관 배출 허용…충북도, 규제 개선 호평

등록 2023.08.16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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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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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공장 응축폐수의 우수관 직접 방류를 허용한 충북도의 적극 행정이 규제개선 우수 사례에 꼽혔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도의 응축폐수 방류 허용과 청주시의 도로점용허가 구역별 통합을 올해 2분기 기업환경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 부문 규제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냉각탑과 보일러에서 사용한 수증기 응축폐수는 인(P) 농도가 높아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도는 규산염계 청관제를 사용해 오염도를 낮춘 폐수에 한해 우수배관을 이용한 일반 방류를 허용했다.

폐수 배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폐수시설 확대 비용을 경감에 기여한 규제개선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청주시는 개별적으로 허가했던 도시가스 배관 공사 도로점용허가를 4개 구역으로 나눠 통합 허가했다.

도로점용허가가 4건으로 통합 축소되면서 점용료 납부와 점용허가 연장 관리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과 행정기관의 관리부담과 행정력 절감에 기여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전국 지자체 등이 제출한 587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추진 과정의 노력도, 개선 효과,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8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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