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사칭 블라인드글 30대 구속영장…"욕 댓글에 살인예고"

등록 2023.08.23 16:14: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작성

서울 주거지서 붙잡혀…경찰에 '회사원이다' 진술

자신의 글에 욕설 달리자 블라인드에 삭제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논란 글 게시' 진술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긴급체포된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통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시 해당 직장이 표기된다.

경찰은 전날 오전 8시32분께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은 뒤 그를 상대로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회사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 자신의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다 예고글 작성 당일에 같은 일이 또 발생하자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다만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해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날까지 온라인 상 살인 예고글 총 455건을 수사해 204건, 21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