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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女 2명 성폭행한 장애인복지시설 50대 직원, 2심도 징역 8년

등록 2023.08.31 11:18:27수정 2023.08.31 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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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취침 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공탁했다고 해서 1심 파기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영천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 추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행 발각 이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던 중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검거됐다.

1심은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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