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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내달부터 가스요금 4개월 나눠낼 수 있다

등록 2023.09.17 11:00:00수정 2023.09.17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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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분할납부 내년 3월까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 가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연이은 가스요금 인상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질 소상공인을 위한 도시 가스요금 분할납부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달부터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다음달 고지서에 청구되는 이달 사용분부터 나눠낼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내면 된다. 이번에 한 번 신청해두면, 매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때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은 모두 매달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내달부터 가스요금 4개월 나눠낼 수 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돼 67만 곳에서 사용하는 일반용과 20만 곳에서 사용하는 업무난방용이 모두 포함된다. 해당 요금 사용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등록자번호 확인 만으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 겨울철 가스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에너지 취약층의 요금 부담이 커진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국 시도와 34개 도시가스 업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겨울철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이번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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