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권태선 후임이사 임명 제동에 즉시 항고
서울행정법원, 김성근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적 운영에 혼란 발생"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법원이 중지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권태선 이사장 해임 후 보궐이사 자리에 김성근 이사를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권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중지 결정과 함께 이날 보궐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행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뤄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두 이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며 "방문진법이 규정한 9명을 초과하는 10명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또다시 방문진 의사 결정과 공영방송 정상적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그동안 정부의 정당한 공영방송 이사진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해임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온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권태선 이사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사장 후보자 비위에 관한 부당한 감사 방해 등 해임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인사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전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한 가운데 김성근 이사마저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방문진은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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