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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폭동 진압용 방패·진압봉 '안전관리물자'로 지정 논란

등록 2023.10.26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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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조달청 지난해 말 22개 신규 지정

안전관리물자 관리 목적과 국민정서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뉴시스 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폭동 진압용 방패와 진압봉 등을 정부가 안전관리물자로 신규 지정해 관리에 나서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조달청이 지난해 폭동 진압용 방패, 진압봉, 수갑 등 시위진압과 국민억압 수단으로 인식되는 품목들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및 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22년 12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22개의 안전관리물자를 추가 지정했다. 이로 103개인 안전관리물자가 125개로 늘어났다.

신규 지정된 안전관리물자는 심장충격기, 구명조끼, 방탄조끼, 잠수복, 감염병예방용살균소독제 등 소방·경찰·해경·군 등이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이다.

이 중 폭동 진압용 방패, 진압봉, 수갑 등 시위진압과 국민억압 수단으로 인식되는 품목이 포함돼 있다.

또 장갑과 무릎보호대와 같이 안전관리물자로 관리될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품목도 있다. 호신용 장갑은 이미 안전관리물자로 관리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을 지키는 고위험 직업군인 소방·경찰·군 등의 주요 장비에 대해 품질관리 강화차원에서 수요기관별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리물자는 국민 생활안전과 생명보호, 보건위생을 유지하는 목적의 조달물자로 품질점검 및 검사를 통과해야 납품될 수 있다. 

진 의원은 "국민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품질관리 업무가 국민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시위진압용 장비들까지 안전관리물자에 지정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신규 지정시 국민안전에 꼭 필요한 물자인지, 조달청이 품질검사 등 관리할 범위인지, 조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히 엄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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