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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자진시정에 조사 협력시…과징금 70%까지 감경

등록 2023.11.10 10:00:00수정 2023.11.10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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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시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2.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이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본격 시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즉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며 감경을 최대 50% 받더라도 조사심의에 최대 협력하며 20%를 추가 감경 받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어,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력하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의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문자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법 행위 자진시정이 활성화 되고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 받는 효과가 커지길 바란다"며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도 다양해지는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리함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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