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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폭심의 개최까지 29.3일 소요…교육부 가이드라인 위반"

등록 2023.11.17 1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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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도의원, 학폭위 평균 소요기간 매년 증가 지적

최단 연천 10일, 최장 구리남양주 53일…5배 이상 차이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3.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3.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내 일선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가 개최되는 데까지 평균 29.3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최대 28일(4주) 이내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 이호동(국민의힘, 수원8)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개최 신청에서 실제 열리는 데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2021년 24.1일, 2022년 28.36일, 2023년 29.34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교육지원청은 구리남양주 53일, 동두천양주 45일, 성남 42일 등 순이다. 반면 제일 단기간인 교육지원청은 연천 10일, 가평 12일, 광명 16일 등 순이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열린 학폭위 개최 현황을 보면 교육부 가이드라인인 최대 28일 이내 기간을 모두 준수한 교육지원청은 전체 25개 중 평택·양평·안성·연천·포천·가평 등 6곳에 불과하다.

가이드라인 28일을 넘겨 개최한 건수가 가장 많은 교육지원청은 고양으로 전체 264건 중 207건(78.4%)에 이르렀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3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폭위 소위원회를 충분히 확대하고, 심의실 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교육부 학교폭력처리 기준인 28일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주문했다.

또 화해중재단 대부분이 학교폭력 사안인 만큼 적극 화해중재단 활용을 통한 학폭 심의기간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폭위는 심의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쟁을 조속히 해소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은 학폭위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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