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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가담 거부하자 감금하고 폭행…일당 5명 집유

등록 2024.02.13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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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가담 거부하자 감금하고 폭행…일당 5명 집유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대출 사기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고 달아난 10대 청소년을 붙잡아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특수상해, 중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10대 남성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군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다 C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시도했으나 C군은 이를 거절하고 부산으로 달아났다.

C군을 쫓던 A씨 등은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C군을 발견, 인근 모텔로 데려가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며 빰을 수차례 때린 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A씨 집으로 끌고 가 약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풀어줬다.

이후 C군이 연락을 받지 않자 한 달 뒤 부산의 한 PC방에 있던 C군을 다시 찾아내 약 8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며 서로 돌아가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대출을 종용했고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자 2차례나 찾아내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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