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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용산 수사 지침' 주장에 경찰 "유감 표한다"(종합)

등록 2024.03.18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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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구속영장 청구 지시" 주장

경찰청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

수사팀 기피신청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

박명하 "껌 뱉으라 해" 강압수사 주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사직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사직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용산의 지침이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집행부와 관련해 진행되는 수사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주장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의료계 압박용으로 쓰고 있다는 의협 측 주장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지난 9일 지인으로부터 "오전에 용산에서 회장님 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님도 같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구속 수사를 하도록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12일 조사 직후 변호사 명의 입장문을 통해 "'용산의 영장 청구 지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조장' 혐의로 입건된 임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도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피 신청은 수사팀 의견서를 받는 등의 과정에 있고 현재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담당 수사팀은 기피 신청에 '불수용' 의견을 전달한 상태로, 청문감사관 소관 공정수사위원회에서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사직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사직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18.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이날 3차 소환조사를 받던 박 위원장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앞서 박 위원장은 12일 조사 때 보조 수사관이 자신에게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했다"며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5일 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다.

조사 거부가 반복되는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거부는 출석 거부와는 결이 다르다"면서도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피의자는 올해 초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의료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인 의사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의사인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본인이 게시글 작성자임을 시인했다"며 "필요한 보강수사 후 조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시인사이드에 '집단사직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침'이 담긴 의협 문건이 게시된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게시자 특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대량 고발에 대비해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균질한 수사를 위해 수사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 적용 법조 등을 정리한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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