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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단식 돌입…"재판 거부할 것"

등록 2024.04.02 16:43:11수정 2024.04.02 1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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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보석 신청 기각돼…法 "증거인멸 우려"

"정신적 충격" 불출석…향후 출석도 불투명해

[서울=뉴시스]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받아 저항권의 일종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한 송 대표(사진=뉴시스DB)2024.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받아 저항권의 일종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한 송 대표(사진=뉴시스DB)2024.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받아 저항권의 일종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접견을 마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송 대표는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그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오는 3일 오전 예정된 공판에도 불출석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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