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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지인에게 흉기 휘두르고 불까지 지른 60대 '구속'

등록 2024.04.20 2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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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화성=뉴시스]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신정훈 기자 = 채무관계인 여성에게 흉기로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불까지 지른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여.50대)씨는 지인 사이로 지난 18일 낮 12시께 화성시 마도면에서 A씨는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주거지에 인화성(휘발유)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후 인근 파출소로 찾아가 자수했다. 현재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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