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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착각,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회사 관계자 집유·벌금

등록 2024.04.21 09:40:36수정 2024.04.21 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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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회사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했다고 보이는 바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한 점, 회사가 치료비 등 지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두천시의 한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일을 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해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고,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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