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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

등록 2024.04.22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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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

[연천=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연천소방서는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화재피해 주민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등 생활안정지원과 재난피해세대 지원사업으로 구호금, 구호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연천군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더욱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주택화재 피해주민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재피해 정도와 내역에 따라 피해지원금,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으로 최대 300~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 문의사항 등은 해당 읍, 면사무소, 연천소방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뿐만아니라,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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