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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관련 법률 검토 중

등록 2024.04.22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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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 판단"

[고양=뉴시스] 고양시청

[고양=뉴시스] 고양시청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정치권과 시민들이 반발하는 일산서구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관련, 경기 고양시가 직권취소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 법무담당관은 직권취소와 관련한 판례 등 사례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또 건축정책과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주민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 역시 법률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시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부지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선정해 제안한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데이터센터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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