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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 아버지, 1심서 실형 선고

등록 2024.04.23 10:13:38수정 2024.04.23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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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의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판사 전경호)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전씨는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B씨로부터 회사 공장설립 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드러나자 전씨는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였고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어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씨의 딸인 전청조(28)씨 역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 22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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