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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다단계상품 가격 12년 만에 상향…상한 160만→200만원

등록 2024.04.23 12:00:00수정 2024.04.23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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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 고가 제품 판매 제한 완화 목소리 수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160만원으로 고정됐던 다단계판매 상품 가격 제한이 12년 만에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업계에서 가격 제한으로 인해 고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이 있다고 지적해온 만큼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의 가격제한에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1995년 100만원에서 2002년 130만원으로, 2012년 16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가격 제한 수준은 12년 동안 유지됐다. 가격 제한이 오르지 않으며 업계에서는 취급상품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해왔다.

또 공정위는 시급하게 판촉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통지 의무를 완화한다.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상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국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주기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도 손 봤다. 주요 규제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과 검증이 필요해서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면제된다.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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