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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살인 복역후 또 여친살해 '징역25년'…"엄벌" 檢항소

등록 2024.04.23 11:10:22수정 2024.04.23 1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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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사귀던 여성을 살인해 복역한 뒤 2년만에 또다른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5)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25년 선고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종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심히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동종 전력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모텔 객실 안에서 연인 B(5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음독을 시도한 A씨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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