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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3명 고발

등록 2024.04.23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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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3명 고발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선거일인 지난 10일 각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사유 등으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 질서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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