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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제재?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야"

등록 2024.04.23 14:18:29수정 2024.04.23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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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김준혁 등 수원 당선인 5명에 개정건의서 전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
[수원=뉴시스]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 전달. (사진=수원시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 전달. (사진=수원시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3일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인페스티벌이 추진되다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날 팔달구 인계동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당선자를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를 구체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과 유사한 일이 발생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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