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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허가 기한 8년→23년…공익직불금 지급 검토

등록 2024.04.2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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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 올해 첫 전체회의 개최

'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2025년까지 완비

작년 주요 온실가스, 전년대비 1727만t 감소

중소기업 지원·일회용품 규제 등 '지연' 지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한이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변경된다. 해당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과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가 심의·의결됐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농업인이 농업과 전기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탄녹위는 이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을 돕고,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의 내구 연한과 경제성을 고려해 현행 8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일시사용허가(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만 해당)를 23년으로 크게 늘린다.

특히 해당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직불금이란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탄녹위는 지난해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의 단위과제 82개의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탄녹위는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무탄소에너지 전환,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727만 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5월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에 이어 10월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 지난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 등 녹색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2024.04.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탄녹위는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지연·변경되고 있어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연이 지적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 일회용품 규제,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이다.

탄녹위는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점검 결과 나타난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보완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추진방안'이 보고됐다.

격년투명성보고서란 개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파리협정 당사국은 2024년부터 매 2년마다 작성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BTR 작성·검토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해 오는 9월 탄녹위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협 민간위원장과 위원들은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탄녹위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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