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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나를 스토킹" 9차례 무고한 40대 구속송치

등록 2024.04.23 16:26:31수정 2024.04.23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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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고소·진정 남발, 이웃 고통 극심"




"이웃이 나를 스토킹" 9차례 무고한 40대 구속송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웃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고소장과 진정서를 남발한 40대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웃 B씨를 9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나를 무단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과 담당 수사관에게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고소·진정 내용은 모두 허위신고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 수사를 이어갔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A씨를 체포한 데 이어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A씨의 무고로 인해 우울증 등으로 일상생활을 도저히 해나갈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진정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국가 사법의 엄정함을 해치는 무고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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