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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부역자 색출' 6·25 당시 경찰에 처형 민간인 유족 손배 승소

등록 2024.04.23 17:53:01수정 2024.04.23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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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부역자 색출' 6·25 당시 경찰에 처형 민간인 유족 손배 승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6·25 한국전쟁 당시 부당한 경찰 공권력에 의해 처형당한 광주 지역 피해해자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A씨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 A씨 유족 3명에게 각기 4800만 원씩 총 1억4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1951년 1월 14일 당시 전남 광산군(현 광주 광산구) 이·반장이었다. 그는 좌익 세력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광산경찰서 모 지서에 끌려가 불법 구금되고 이틀여 뒤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를 비롯한 당시 전남 광산군과 광주시 주민 24명이 군·경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현장에서 불법 처형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피고 측인 정부는 원고들이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국가비상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자 다수가 집단·조직적으로 연행돼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통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광주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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