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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 현행범 체포

등록 2024.04.23 19:31:38수정 2024.04.24 08: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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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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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아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는 등 평소 가정 불화를 겪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직후 A씨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아들도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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