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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찾으러 왔어요"…차 끌고 경찰서 온 '간 큰 취객'

등록 2024.04.29 10:07:03수정 2024.04.29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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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술에 취한 채 경찰서를 찾았다가 체포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유튜브 경찰청 공식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술에 취한 채 경찰서를 찾았다가 체포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유튜브 경찰청 공식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술에 취한 채 경찰서를 찾았다가 체포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음주운전 딱 걸렸네 후~ 해 보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17일 밤 10시께 서울 동작경찰서에 한 차량이 방문했다.

해당 차량은 경찰서 정문에서 전진과 후진을 어설프게 반복하다 경찰서 안으로 겨우 들어와 차를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 후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린 남성 A씨는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분실한 휴대폰을 찾으러 왔다”고 물었다.

그러나 A씨가 주차하기 전부터 A씨의 차량을 유심히 지켜보며 수상함을 느낀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A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경찰관은 가까이 다가온 A씨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도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에게 "혹시 술 드셨냐"고 묻자, A씨는 "술은 무슨 술이냐"며 발뺌했다.

경찰관은 결국 A씨에게 “후 불어 보시라"며 확인에 나섰다. 입김을 부는 척 입 모양만 했던 남성은 재차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결국 짧은 입김을 불었고, 이에 경찰관은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해당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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