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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산림 무단 벌채한 땅주인 고발

등록 2024.04.30 09:30:12수정 2024.04.30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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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땅주인과 공사 업체 관계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서구로부터 '지역 개발제한구역 산림을 훼손한 땅주인 A씨와 B공사 업체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와 B업체가 지난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중장비를 동원해 서구 용두동 개발제한구역 내 1.3㏊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산림 훼손 사실을 알아차린 행정당국에 의해 당시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자신의 땅에 심어진 나무 등을 무단으로 벌채, 개발을 시도하다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불러다 정확한 산림 훼손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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